본인부담상한금 환급 신청방법
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를 ‘본인부담상한제 환급’이라고 하며, 신청하시면 억울하게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단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



✅ 신청 방법



① 인터넷 신청 (홈페이지)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(공동·간편인증 가능).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을 선택하여 초과금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. 신청 후 보통 2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


② 모바일 신청 (The건강보험 앱)
앱 설치 후 로그인하고,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를 찾아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한 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. 처리 완료 시 카톡 또는 문자 알림이 옵니다.



③ 오프라인 신청
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기입한 후,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, 우편, 또는 콜센터(☎1577‑1000)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.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, 임플란트, 도수치료 등)은 제외됩니다.


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상향 적용됩니다.

소득 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
1분위 89만 원 141만 원
2~3분위 110만 원 178만 원
4~5분위 170만 원 240만 원
6~7분위 320만 원 396만 원
8분위 437만 원 569만 원
9분위 525만 원 684만 원
10분위 826만 원 1,074만 원

예: 6분위로 연간 병원비가 500만 원이었다면, 상한액 3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✅ 지급 금액


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약 213만 명이 평균 1인당 약 131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. 저소득층(소득 하위 50%)이 전체 대상자의 89%, 지급액의 76.5%를 차지하며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.


공단은 대상자에게 2025년 8월 28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, 이미 계좌를 등록한 이들(약 108만 명)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. 나머지는 안내 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받게 됩니다.



✅ 유효 기간


환급 신청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8월부터 가능하며, 환급 가능한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**3년 이내**입니다. 예를 들어, 2022년 의료비 환급은 2025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

✅ 확인 방법


환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한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이 없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어려우면 고객센터(☎1577‑1000)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✅ Q&A


Q1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안내문이 없어도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, 유효 기간(3년 이내) 안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Q2.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, 임플란트 등)도 포함되나요?
아니요.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은 **건강보험 적용 진료**에 대해서만 적용되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

Q3. 계좌 등록 안 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?
네, 신청 시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. 이미 계좌 등록을 완료한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됩니다. 다만, 가족 계좌 신청 시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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