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세 이상인데도 일자리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죠? 그런데 이젠 기회가 생겼습니다. 정부에서 신중년을 위한 특별한 고용지원사업을 마련했거든요. ‘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’이라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, 신중년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.
하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꽤 많습니다. 이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. 아래 버튼 누르고 바로 확인하세요.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이란?
이 제도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자를 채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단, 2024년부터 신규지원은 종료되었고, 기존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.
지원 금액 및 대상 기업
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:
| 기업 유형 | 지원 금액(1인당/월) | 지원 인원 | 지원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중소기업 | 80만원 | 최대 30명 이내 | 최대 1년 (6개월 단위) |
| 중견기업 | 40만원 | 최대 30명 이내 | 최대 1년 (6개월 단위) |
지원 자격 조건 정리
기업과 근로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채용해야 함
-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기업
-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제외된 42개 직무는 해당 안 됨
-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
- 해당 기간 동안 5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
제외되는 42개 직무 예시
다음과 같은 직무는 고용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관련 직무
- 청소, 경비, 미용 등 저숙련 단순직무
- 이미 신중년 비중이 높은 직무
- 의사, 변호사, 대학교수 등 전문직
예: 경찰관, 소방관, 택배원, 운전원, 주방장, 텔레마케터 등
신청 및 참여 절차
절차는 총 5단계로 이뤄집니다.
- 기업: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+ 사업계획서 제출
- 지방노동관서: 사업계획 승인
- 신중년 퇴직자: 승인된 기업에 참여 신청 → 기업 채용
- 6개월 고용 유지 후, 기업이 장려금 신청
- 심사 후, 기업에 지원금 지급
주의사항 꼭 확인!
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.
-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지원 제외
- 국외 체류로 인해 30일 이상 근무 불가한 경우 제외
- 사업계획 승인 전 채용자는 원칙적으로 소급 불가
※ 단, 승인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‘접수한 다음 날 이후’ 채용은 예외 인정
이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을 살려 중소·중견기업과 윈윈하는 좋은 제도입니다. 하지만 조건이 복잡하고,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.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 후 신청하세요.
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, 늦지 않았습니다.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. 👇
Q&A
Q1. 50세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되나요?
아니요. 기업이 고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, 제외 직무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Q2. 기존 근무 중인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?
불가합니다. 반드시 승인 이후 새롭게 채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.
Q3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?
네. 고용센터 방문 외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양식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하세요.
Q4.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Q5.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고용지원 신청서, 사업주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 증빙,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입니다.

